이 명단은 북한이 작성한 체포자 명단 원 자료를 1950년 10월 15일 CIA가 습득하여 영문으로 번역한 총 696명의 성명(한문 병기)과 주소, 직업, 체포일 등 4개항의 인적사항이 수록된 비밀문서로 ‘체포일’ 항은 북한이 작성한 명단임을 입증하고 있다. 명단 습득일자에 체포된 사람들의 생..
납북자 수와 함께 월북자 수를 시도별로 도표로 그려 수록한 자료. 전쟁상황에서 월북과 납북의 구별이 불분명할 것으로 보는 많은 이들의 예단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이념대결 양상을 보였던 전쟁의 성격상, 당시에도 이 문제는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졌고, 납북과 월북이 명확히 구분되어 ..
1951년 8월 4일 공식 결성된 초대 가족회 대한민국 6·25사변피랍치인사가족회가 작성한 2514명의 납북자 인적사항이 수록된 명부다. 지역별로 작성된 다른 명부와는 달리 총17종의 직업(기타 포함)별로 분류하여 수록되어 있는 점과 성명을 비롯하여 표제, 단체명, 목차에 영문이 같이 기..
「실향사민 명부」 휴전회담, 적십자사의 안부탐지 등 북한과 대결을 피하고자 한 공식적인 영역에서 납북자 대신 ‘실향사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온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 명부는 군 차원에서 작성한 사실상 납북자 명부이고, 인원이 기간(旣刊) 8만여 명 명부에 비해 현격하게 줄어..
[실향사민등록자명단] 기재 내용은 발송 번호, 한자 성명, 성별, 연령, 본적, 납치지, 직업 순으로 되어 있다. 과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가족들에게 「납북사실 등록확인서」를 발급하는 대장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6·25전쟁 납북 사건 후 정부에서는 1956년까지 ‘납치자증명..
[실향사민소식조사회답서] 대한적십자사는 7,034명의 안부탐지서를 국제적십자사에 보내어 1957년 11월 18일 북한에서 회신해온 337명의 명단을 공개해 생사를 알려주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가족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신서에는 인적 사항(일련 번호, 성명(姓名)..
[우리측안부탐지조회서] 대한적십자사가 납북자 가족들로부터 받은 「6·25전쟁납북자안부탐지신고서」를 간단하게 요약·정리하여 한글과 영문으로 인적 사항(일련 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최종 현주소, 최종직업, 가족대표, 관계, 실향당한 장소 및 실향 상황)을 ..
납치자증명원(拉致者證明願) 본적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상번천리 508번지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85번지에 144호 세대주 성명 이 상례(처) 납치자 성명 이 용우 성별 남 생년월일 단기 4255(1922)년 11월 30일생 납치 당시 최종직업 영등포변전소 사..
대한적십자사가 다시 국제적십자사에 6·25전쟁 납북자의 안부탐지를 의뢰할 목적으로 1956년 6월 15일부터 2개월간 납북자의 가족들로부터 받은 안부탐지신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사실상 6·25전쟁납북자명단이다. 총 7,034명만이 등록되어 있다.
국제적십자사에서 소식을 알아주겠다고 하여 1954년 내무부 치안국에서 순수한 민간인 신분의 호주 중심으로 조사· 작성한 두 번째 전국 명부로 미혼인 대다수의 의용군들이 제외되었다. 인원수가 17,940명으로 52년에 비해 대폭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52년 명단에 빠져 있던 사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