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 프리존뉴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이하 전시납북자법)이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확한 전시납북자 명단 파악 및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10년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은 13일 <프리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시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개별보상은 완전히 배제했다”며 “북한 측에 납북자들의 소식 및 현황을 묻기 위한 근거를 확보했고, 납북되신 분들의 명예회복 기회가 생겼다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러시아는 2차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에 폴란드 지식인들과 장교급 인사들을 러시아 카틴숲에서 대거 학살한 바 있다. 이미일 이사장은 6.25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을 무더기 납북시킨 북한의 행위가 2차대전 당시 카틴숲 학살극에 비할만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납북을 통해 남한 내 지도세력을 제거함과 동시에 그들을 교화시켜서 체제선전에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며 “대대적인 강제 납북은 전쟁 도중 발생한 우발적 범죄행위가 아니라, 전쟁의 목적 그 자체였던 셈”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을 비롯한 전시납북자 가족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연좌제’에 의해 정부로부터 감시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10년간이 더 괴로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연좌제로 엮어서 감시를 하는 건 우리의 존재를 인정이라도 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전시납북자’라는 개념과 존재조차 없애버리려는 10년 좌파정권의 시도였다”라고 강조했다.
국내 좌파 인사들이 주장하는 ‘평화체제’에 대해서도 이 이사장은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섣부르고 진실되지 못한 가짜 평화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전시납북자 문제가 해결되야만 북한이 6.25 당시 지은 죄를 시인하는 것이며, 그 후에야 한국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진정한 평화체제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이사장은 “특별법이 이제라도 통과된 건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서 명예로운 성과”라며 “뒤늦게라도 나라가 정상화된 듯해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전시납북자법은 지난 2008년 12월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을 비롯한 89명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바 있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미디어법 공방, 세종시 수정 논란 등으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다가 금년 3월 2일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본회의 표결 당시 153명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7명이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 중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기도 했다./김주년 기자 (daniel@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