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관리자
2011-04-04 17:35:56 | 조회: 3168
이번 실무위원회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6·25전쟁 중 납북사건에 대한 진상을 정부차원에서 규명하기 위해 열렸다.
납북 피해에 대한 신고는 지난 1월 3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납북자의 가족 등이 주소지 시·군에 납북피해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충남도 실무위원회가 60일(최장90일) 안에 검토를 마치고 중앙위원회로 송부하면 90일(최장270일) 안에 사실조사를 거쳐 심사·결정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접수 후 최종 결정까지는 최소 150일에서 최장 360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6·25전쟁 중 납북자는 전국적으로 10만여명에 이르며 충남에도 9000여명의 납북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6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유가족들이 사망하고, 그 당시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 신고·접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실무위원회는 지난해 제정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위원장 도지사를 비롯해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실무위원회를 통해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의 진상조사, 납북자 및 납북가족 여부를 심의하게 되며 최종적인 납북피해 결정은 통일부 중앙위원회가 심의·의결하게 된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