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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결의문
이름: 사무장
2002-03-07 00:00:00  |  조회: 2283
제3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결의문 

제3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결의문 

우리는 오직 북한의 인권상황과 북한에 납치·억류된 이들과 북한으로의 귀환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염려로 인해 오늘 여기 제3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북한정권이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가장 극심한 형태의 인권유린의 책임자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주민(시민)들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자유로운 개인에 대하여 보장되고, 동시에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간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확언합니다. 

북한정부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들의 가입국으로서 이러한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인권의 빛을 비추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개인과 조직으로서 계속해 나갈 것임을 굳게 서약합니다. 

이번 국제회의에서 논의된 향후 활동 계획들에 더하여, 우리는 다음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 국제사회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 협력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 영토 내에 있는 북한난민들을 돕기 위한 독립적 구호 단체들의 현지활동을 허용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2) 우리는 보호를 요청하는 북한난민에 대한 강제송환이 즉각 중지될 것을 촉구한다. 

3) 원조식량이 북한주민(시민)의 예속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공자가 원조식량의 분배와 소비과정 전체에 걸쳐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국제사회와 북한정부간의 모든 교섭에서는 인권상황의 개선, 특별히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의 폐쇄와 모든 정치범의 석방이 의제로 포함되어야 한다. 

5) 우리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박탈된 채 북한에 납치·억류된 이들과 북한으로 되돌아간 이들의 석방을 촉구한다. 

6) 우리는 유엔인권위원회가 다가오는 3월과 4월에 있을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난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를 요청한다. 

7) 국제인권단체들, 특히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와 인권감시 (Human Rights Watch)는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정확하고 포괄적인 기본틀을 제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북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인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각자의 정부에 북한의 인권문제에 주목하도록 촉구하고, 언론매체를 포함하여 사회의 정부 및 비정부 영역들에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소식을 널리 알리는 데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나아가 조만간 파리에서 개최될 제 4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에 참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결의문 초안 작성 운영위원회: 
알렉산더 엡스틴 (캐나다, 변호사) 
오가와 하루히사 (일본, 도쿄대학 교수 & 일본실행위원회 위원장) 
홍성필 (한국,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 
수잔 숄트 (미국, 방위재단포럼 회장) 
잭 렌들러 (미국, 미국북한인권위원회 부의장& 오로라 재단 사무총장) 


윤 현 
한국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제 3회 국제회의 조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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