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관리자
2010-11-18 16:23:04 | 조회: 4767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대안)> 통과 관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희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가족의 행방을 알지 못하고 오랜 세월을 지내셔야 했던 납북자 가족 여러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논의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법에서 우리 국가가 납북자 가족들에 대해서 취하도록 하는 불이익 처우 금지 또 기념사업,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대해서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문제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의 조항입니다.
정의 규정입니다.
2조1호에 보면 전시납북자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을 제외하고입니다―“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납북자가족”은 이런 납북자의 가족들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당시에 6·25전쟁 중에 북으로 갔던 분들 중에 어떤 분은 강제로 납북된 분이고 또 어떤 분은 스스로의 자의에 의해서 간 분인지에 대해서 심사하고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려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법이 시행되고 나면 강제로 납북된 분과 그리고 자신의 의사로 간 분들이 후손들의 신청에 의해서 갈라서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북과 남이 화해와 협력의 길로 들어서기는 했지만 적대적인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60년 전의 이야기를 들고 이 사람이 자의로 갔는지 또는 강제로 간 것인지 갈라 지으면서 낙인찍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에 전시납북자가족으로 결정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과연 어떤 입장에 있을까요?
같이 부모님이 또는 형제가 북으로 갔지만 저 사람은 빨갱이고 나는 빨갱이가 아니다 이렇게 서로 대립되게 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려됩니다.
두 번째는, 이 법은 납북자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납북자에 대해서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할 일이 그것뿐이겠습니까, 과연?
우리 국가는, 우리 정부는 헌법에서도 연좌제의 피해를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형제가, 가족이 북으로 갔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족이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피해와 불이익에 대해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반성하고 그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로 갔든지 간에 그것은 그분의 선택이지 가족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오로지 강제로 납북된 분에 대해서만, 강제로 납북된 분의 가족에 대해서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의로 간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인을 다시 찍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불이익 처우를, 다시 연좌제의…… 아무리 연좌제가 금지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법에 의해서 구제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전히 법의 보호망에서는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 법은 분단의 상처를 씻는 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단의 상처를 씻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미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에 남과 북이 들어섰던 화해와 협력의 흐름에 맞게 분단의 상처를 씻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과거의 방식으로 이 분단의 상처를 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60년 전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되살리고 그래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당연히 살아남으신 분들의, 또 가족들의 염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설사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낙인 찍히고 그리고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전체적으로 북에 갔다는 이유로 피해를 받고 고통받으신 모든 가족들께 사과하고 그리고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문희상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영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영 의원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입니다.
올해로 6·25전쟁이 발발한 지 꼭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세월은 6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 가슴 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흔들이 남아 있고 우리 법은 이미 오래전에 해결했어야 할 문제들을 아직도 매듭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전시납북자입니다.
지난 2007년에 전후 납북자의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전후 납북자 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전시납북자들을 보호하고 보상해 주고 지원해 주는 법이 먼저 통과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지난 정권에서 전후 납북자에 관한 법만 통과가 됐습니다.
생각해 보면 전쟁 중의 납치행위는 제네바협약이 금지하고 있는 전쟁 중의 테러 범죄입니다. 따라서 제네바협약은 전쟁이 끝나기 전에 납치가 되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송환해 주어야 할 법적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10만 명이 넘는 전시납북자들은 60년이 지나서 이미 대부분의 분들이 사망을 했고 평균수명을 지난 분들이 이제 살아서 생존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인권은 둘째치고라도 60년 동안 그분들을 가족으로 두었던 분들은 한 많은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자녀들은 8촌까지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연좌제 때문에 해외여행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 테러의 희생자이면서도 월북자와 같은 눈치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숨죽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아픔과 눈물을 우리 국회가 최소한이라도 어루만져 드리고 닦아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시납북자들은 전후 납북자와는 또 다르게 이번 법안에서 보상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제정법안에는 보상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외통위에서 오랜 논란 끝에 보상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해드리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정희 의원께서 전시납북자의 개념에 반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분명히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적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북자까지 명예회복을 시켜드릴 수는 없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 이념입니다.
대중가요에도 있듯이 철사 줄에 꽁꽁 묶여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넘었던 그분들의 한과 아픔을 최소한이라도 해결해 드려야 하는 책무를 우리 모두 느끼면서 외통위에서 오랜 논란 끝에 통과시킨 이 법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희상
박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53인, 반대 7인, 기권 9인으로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53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성 종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용 석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금 래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수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윤 김 정 김 정 훈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혜 성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철 래 류 근 찬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보 환 박 상 돈 박 선 영 박 영 아 박 종 근 배 영 식 배 은 희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희 목 유 일 호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이 강 래 이 경 재 이 두 아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성 남 이 성 헌 이 용 경 이 윤 석 이 인 기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삼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장 광 근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미 경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원 진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 구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인 기 추 미 애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홍 사 덕 홍 일 표 홍 정 욱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7인)
곽 정 숙 권 영 길 백 원 우 이 정 희 주 승 용 최 영 희 홍 희 덕
기권 의원(9인)
김 재 균 김 정 권 김 춘 진 박 은 수 성 윤 환 양 승 조 이 찬 열 장 세 환 최 철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