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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회의록 1951. 12. 30 / 남북한관계사료집5 307~308면
이름: 관리자
2010-11-24 17:44:28  |  조회: 1999


리비 제독
(……)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민간인들도 있다. 당신네가 억류하고 있는 남한 출신 민간인들
에 관해서도 본 의제 하에서 논의에 부쳐지기를 바란다. 가까운 미래에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또한
그들의 송환에 대해 당신들을 신뢰함과 동시에 이 대목에 대해 지금은 불투명하지만 곧 보다 명확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당신측에서 먼저 민간인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본 의
제 하에서 논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느끼는 바이다. 남한민간인에 덧붙여 실제로 우리는 일
반적으로 실향민간인들이 휴전 과정에서 집으로 송환되도록 허락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적절
한 시간에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그러나 양측이 오늘 이 문제에 충분히 깊이 들어갈 준비가 되
어 있지 않음이 확실하고, 우리가 달리 얘기할 거리를 현실적으로 충분히 탐색하지 못한 채 피로한
상황이므로 내일 오전 11시까지 정회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상조 장군
이제나 저제나 당신은 내가 한 말을 정확하게 인용하지를 않는다. 우리가 민간인에 대해 말하긴 했으
나 어떤 상황에서 내가 민간인들에 대해 얘기했고 내가 민간인에 대해 말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뭐라
고 했는지를 살펴보기 바란다. 당신이 민간인 얘기를 꺼내려면 교활한 선전선동에 의해, 위협을 해
서, 완력으로 수십만의 우리쪽 사람들을 끌고 내려간 것을 기억하고, 필요하다면 이 같은 사실을 염
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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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관계사료집5
휴전회담회의록 5 : 제4의제에 관한 제1~71차 분과위원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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