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관리자
2010-12-08 13:49:46 | 조회: 3045
이상조 장군
당신이 외국민간인에 대하여 어제 제출한 제9b항 수정 문안에 동의하나, 번역문의 자구(字句) 확인에 관한 한 통역관들이 다른 조항문을 확인할 때까지 시간을 유예하기로 함을 덧붙인다.
실향민간인 송환에 관한
휴전협정 제3조 59항
제59항 : (ㄱ)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사령관의 군사 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휴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모든 민간인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국제연합군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하여야 한다.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휴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모든 민간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쌍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목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당국을 시켜 귀향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모든 민간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ㄴ)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 통제지역에 있는 모든 외국적(外國籍)의 민간인 중 국제연합군사령관의 군사 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국제연합군사령관의 군사 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모든 외국적의 민간인중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 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쌍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목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 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표하며 또 적당한 민정당국을 시켜 상대방 사령관의 군사 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모든 외국적의 민간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ㄷ) 쌍방의 본조 제59항 (ㄱ)목에 규정한 민간인의 귀향 및 본조 제59항 (ㄴ)목에 규정한 민간인의 이동을 협조하는 조치는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될 수 있는 한 속히 개시한다.
(ㄹ) 1) 실향민 귀향협조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4명으로 구성하되 그중 2명은 국제연합군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중 2명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휴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 밑에서 책임지고 상기 민간인의 귀향을 협조하는데 관계되는 쌍방의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또 상기 민간인의 귀향에 관계되는 본 휴전협정 중의 일체 규정을 쌍방이 집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운송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기 민간인의 이동을 촉진 및 조절하며 상기 민간인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월경지점(越境地點) (들)을 선정하며 월경지점(들)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또 상기 민간인의 귀향을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2) 실향민 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이든지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곧 군사휴전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하게 한다. 실향민 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본부를 군사휴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3) 실향민 귀향협조위원회가 그의 임무를 완수한 때에는 군사휴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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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관계사료집5
휴전회담회의록 5 : 제4의제에 관한 제1~71차 분과위원회 기록
(1951. 12. 11~1952. 3. 15)
당신이 외국민간인에 대하여 어제 제출한 제9b항 수정 문안에 동의하나, 번역문의 자구(字句) 확인에 관한 한 통역관들이 다른 조항문을 확인할 때까지 시간을 유예하기로 함을 덧붙인다.
실향민간인 송환에 관한
휴전협정 제3조 59항
제59항 : (ㄱ)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사령관의 군사 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휴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모든 민간인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국제연합군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하여야 한다.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휴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모든 민간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쌍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목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당국을 시켜 귀향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모든 민간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ㄴ)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 통제지역에 있는 모든 외국적(外國籍)의 민간인 중 국제연합군사령관의 군사 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국제연합군사령관의 군사 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모든 외국적의 민간인중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 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쌍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목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 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표하며 또 적당한 민정당국을 시켜 상대방 사령관의 군사 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모든 외국적의 민간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ㄷ) 쌍방의 본조 제59항 (ㄱ)목에 규정한 민간인의 귀향 및 본조 제59항 (ㄴ)목에 규정한 민간인의 이동을 협조하는 조치는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될 수 있는 한 속히 개시한다.
(ㄹ) 1) 실향민 귀향협조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4명으로 구성하되 그중 2명은 국제연합군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중 2명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휴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 밑에서 책임지고 상기 민간인의 귀향을 협조하는데 관계되는 쌍방의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또 상기 민간인의 귀향에 관계되는 본 휴전협정 중의 일체 규정을 쌍방이 집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운송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기 민간인의 이동을 촉진 및 조절하며 상기 민간인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월경지점(越境地點) (들)을 선정하며 월경지점(들)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또 상기 민간인의 귀향을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2) 실향민 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이든지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곧 군사휴전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하게 한다. 실향민 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본부를 군사휴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3) 실향민 귀향협조위원회가 그의 임무를 완수한 때에는 군사휴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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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관계사료집5
휴전회담회의록 5 : 제4의제에 관한 제1~71차 분과위원회 기록
(1951. 12. 11~1952. 3. 15)